공지사항

제목 무기명 부정판매 적발 안내 및 조치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.1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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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안녕하십니까
   
 스카이뷰C.C를 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 및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 다름이 아니오라 
 2025년 11월 27일경 일부 유사 회원이 웃돈을 받고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(부정판매)가
 신고되었고,  해당 신고자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.

 이러한 부정판매는 체육시설 이용법 및 약관에서 금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
 약관에 의하면 1회 적발 시 1개월간의 이용이 정지됩니다.
    
 이에 저의 골프장은
 부정판매에  관계된 유사 회원 한XX 및 장XX에게 
 1개월간의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 
 대중제 골프장에서 부정 판매는 티타임의 독점으로 인해
 선량한 유사 회원 및 일반 이용자들의  
 이용 기회를 박탈하고,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법행위임을 
 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.
    
 앞으로 저의 골프장은 체육시설 이용법을 준수하여
 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약 시스템을 
 관리∙운영할 것이고, 모든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
 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