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
스카이뷰C.C를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 및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다름이 아니오라
2025년 11월 27일경 일부 유사 회원이 웃돈을 받고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(부정판매)가
신고되었고, 해당 신고자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.
이러한 부정판매는 체육시설 이용법 및 약관에서 금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,
약관에 의하면 1회 적발 시 1개월간의 이용이 정지됩니다.
이에 저의 골프장은
부정판매에 관계된 유사 회원 한XX 및 장XX에게
1개월간의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
대중제 골프장에서 부정 판매는 티타임의 독점으로 인해
선량한 유사 회원 및 일반 이용자들의
이용 기회를 박탈하고,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법행위임을
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.
앞으로 저의 골프장은 체육시설 이용법을 준수하여
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약 시스템을
관리∙운영할 것이고, 모든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